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/주요 결정례 (문단 편집) == 조셉 버스틴 대 윌슨 (Joseph Burstyn Inc. v. Wilson, 1952) == [[이탈리아 영화]] '기적(The Miracle; 이탈리아 원제: Il Miracolo)'의[*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 '사랑(L'Amore)'에서 두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한다. 두 에피소드 모두 [[로베르토 로셀리니]]가 감독했다. 조셉 버스틴은 영화배급업자로 자신의 이름을 딴 [[영화 배급사]]를 설립하여 유럽의 여러 예술 영화들을 미국 내에 배급 및 개봉하곤 했다.] 상영을 두고 빚어진 논쟁에서 연방대법원은 영화가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예술적 매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1915년의 Mutual Film Corporation v. Industrial Commission of Ohio 판결을 뒤집었으며, 1965년 얼 워렌이 판결을 내린 Freedman v. Maryland과 더불어 [[헤이즈 오피스|미국의 영화 검열]]에 전환점을 찍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